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수업(출결,결석,조기취업)

조기취업자

취업사실확인서란?

7학기 이상 재학생의 조기 사회진출에 따른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출석 인정과 더불어 성적 부여를 위한 대체 과제/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신청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수업]취업사실확인서(1차)/(2차) → 증빙서류 첨부 및 내용 작성 → [신청] 클릭

신청기한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기한
구분 신청기한 신청방식 비고
1차 최초 취업사실 확인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증빙서류 포함 신청
*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 재진행
2차 계속 취업사실 확인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취업사실 확인서(1차) 증빙서류

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인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➁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서류

➀,➁ 모두 제출해야 함.(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취업사실 확인서(2차) 증빙서류

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PDF 버전) 1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내 인터넷 발급(PDF출력) 가능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➁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상 기존 신청 사업장에 계속 취업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의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 취업 유지를 전제로 생략 가능

발급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중 발급 서류만 인정함

신청 절차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증빙서류를 포함한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승인 이후 nDRIMS > 수업 > [취업사실확인서 출력]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1차)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사이버강좌의 경우 취업사실확인서를 통한 출석 인정 불가)

학업활동 진행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에 따름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2차)
종강 2주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
(미신청/미제출 시 F학점 제한)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적용 대상 강좌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적용 대상강좌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일반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사이버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유의사항

  • 학기 중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 인정되며 퇴사일 다음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
  • 퇴사 사실을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통보해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퇴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 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 확인서 추가 신청 필요
  • 취업사실 확인서는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함.
  • 증빙 위조 의심사례에 대하여, 학생 본인 소명 원칙(추가자료 제출 등)
  • 학생의 소명 미진행을 포함한 소명 불가 시, 해당 취업사실 확인 신청 건 불인정 처리 가능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및 창업(본인 사업장)
  •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 학기가 아닌 경우

취업사실 확인서에 대한 허위 적발 시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취업사실 확인서에 대한 허위 적발 시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적부여 전 적발시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성적부여 후 적발시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
징계회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유사 사례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