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7학기 이상 재학생의 조기 사회진출에 따른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출석 인정과 더불어 성적 부여를 위한 대체 과제/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수업]취업사실확인서(1차)/(2차) → 증빙서류 첨부 및 내용 작성 → [신청] 클릭
신청기한
| 구분 | 신청기한 | 신청방식 | 비고 | |
|---|---|---|---|---|
| 1차 | 최초 취업사실 확인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 증빙서류 포함 신청 *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 재진행 |
| 2차 | 계속 취업사실 확인 |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 ||
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인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➁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서류
➀,➁ 모두 제출해야 함.(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PDF 버전) 1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내 인터넷 발급(PDF출력) 가능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➁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상 기존 신청 사업장에 계속 취업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의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 취업 유지를 전제로 생략 가능
발급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중 발급 서류만 인정함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증빙서류를 포함한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승인 이후 nDRIMS > 수업 > [취업사실확인서 출력]
→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1차)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사이버강좌의 경우 취업사실확인서를 통한 출석 인정 불가)
→
학업활동 진행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에 따름
→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2차) 종강 2주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
(미신청/미제출 시 F학점 제한)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 구분 |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 부여 가능 성적등급 |
|---|---|---|
| 일반강좌 | 출석 인정 가능 | B+ 이하로 제한 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
| 사이버강좌 |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
제한 없음 |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 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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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회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 유사 사례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