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만료 제적생, 미등록 제적생, 성적경고 누적 제적생, 자퇴생(단, 징계처분 받은 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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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휴학기간만료 제적생, 미등록 제적생, 성적경고 누적 제적생, 자퇴생
단, 징계처분 받은 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
신청 기간 | 1학기 재입학에 대한 신청(11월), 2학기 재입학에 대한 신청(5월) |
신청절차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재입학신청 |
단, 의학계열 재입학생은 교육과정 이수 등을 위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 문의 필요
ex) 2025학년도에 재입학한 3학년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 2023 (※학번을 따라가지 않음)
2025학년도에 재입학한 1학년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