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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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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란?

학부 졸업을 위해서 재학 기간 중 최소 1회 정규 어학시험 응시 + 기준점수 충족 필요

적용 대상 및 적용 예외

  • 적용 대상
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적용 대상
내국인 2008학번부터 외국어 시험 성적(모의토익 인정)
2025학번부터 외국어 시험 성적(모의토익 불인정)
외국인 2008~ 2010학번까지 공인 또는 모의 한국어/토익 성적
2011학번부터 공인 한국어 시험성적
  • 적용 예외(면제 대상)
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적용 예외 면제 대상
구분 세부기준
학과 사범계열(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체능계열(한국음악과, 디자인미술학과, 스포츠건강과학부, 뷰티메디컬학과), 의학계열(간호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학인스님 승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승려
만학도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상자

※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원외 입학한 자
군위탁 편입생 군위탁 편입생으로 정원외 입학한 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외국인)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입학 시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 후 입학한 외국인
장애학생 시청각, 언어, 지적장애학생으로 학적기재사항에 등록 된 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여 임용 또는 임용대기중인 자
(외국인)중문과정 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중 중문과정으로 입학한 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의 경우, 관련 임용증빙서류를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제출하여 적용예외 신청 필요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공인어학성적표를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

    모의토익의 경우, 교양융합팀에서 일괄 등록(054-770-2892)

  • 제출 기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별도 기한 안내 예정. (가을 졸업자: 7월 4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 봄 졸업자: 1월 4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은 상시제출 가능

    성적 제출 시,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이내의 성적표이어야 함

    입학 전 취득점수도 인정

    전과생은 변경된 전공의 요건을 충족

  • 문의: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시험별 기준 점수

시험별 기준 점수
학번 기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외국인)
토익
(공인/모의)
토플
(IBT)
뉴텝스 토익
스피킹
OPIC G-TELP JPT JLPT 신HSK 한국어능력
(TOPIK)
2008 500
(550)
56
(63)
195
(211)
90
(100)
IM1 - 550 N4이상 필기:4급
회화:중급
4급
2009 550
(600)
63
(68)
211
(227)
100
(110)
IM1 - 600 N3이상 필기:5급
회화:중급
4급
2010이후 650
(700)
74
(79)
245
(264)
110
(120)
IM1
(IM2)
LEVEL2 57
(LEVEL2 64)
700 N3이상 필기:5급
회화:고급
4급

( ): 영어영문학과 기준

2025학번부터는 모의토익 인정 불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충족여부 확인 방법

nDRIMS → 학적/확인서 → 학적부열람 → 졸업(학부) → 졸업정보 → 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