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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부/대학원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 (학칙 제5장 제28조 관련)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납부기간 (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납부기간
1학기 2학기
2월말 8월말

등록금 고지서 발급(uDRIMS출력)

  • 고지서 출력

    WISE캠퍼스 홈페이지 → uDRIMS → Login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 선정 → 고지서출력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납부방법
납부방법 비고
온라인입금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 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하여 등록금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
은행창구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본교 지정은행 전국 지점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유의사항
  • 가상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므로 반드시 본인 등록금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학기마다 변경됨)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가능하나CMA계좌에서 계좌이체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타행송금 수수료는 본인부담)
  • 가상계좌이체 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의 명의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되며 수취인명 「동국대+학생본인이름」 을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는 1회 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선택납부경비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중 납부를 원하는 항목의 금액을 등록금에 합산하여 입금해야 됩니다.

학생경비의 납부

  • 학생경비 납부는 선택 사항이며(특수대학원 논문지도비 제외_논문지도비 필수), 항목별로 선택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본교 uDRIMS에서 선택 항목 수정 후, 고지서를 재 출력하여 등록금과 함께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시, 해당선택 금액만 합산하여 납부하면 됨

  • 등록금 납부 후, 납부한 학생경비의 환불 또는 추가납부가 불가하므로 납부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등록금 납부확인

  • uDRIMS 납부확인
  • uDRIMS → 학사정보/등록 → 등록확인서 선택 → 조회 및 인쇄
  • uDRIMS 등록금 납부확인 바로가기 (등록금 납부당일 21:00부터 확인 가능함)

분할납부

  • u분할납부 : 등록금을 4차로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시작 전(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납부기간 : 1학기 -2,3,4,5월 / 2학기 · 8,9,10,11월 (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유드림스)uDRIMS → Login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 선정 → 분납 신청
  •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유드림스)(uDRIMS → Login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 선정 → 분할납부신청

    고지서출력 → 분납차수 선택 → 고지서 인쇄

  • 분할납부 비율
    분할납부 비율
    납부차수 분납비율
    1~4차 차수별 25%
  • 분할납부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자동취소 됩니다.

    등록금 완납(4차)시까지 증명서(재학증명서, 분납등록확인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4차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후 자퇴 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반납부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 처리 됩니다.

    1차 납부 전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장학금이 감면된 고지금액을 납부함.

학점등록(학부)

  • 납부대상 : 초과학기 등록생 「9학기(편입생 5학기)이상」
  • 고지서 출력 : 1학기 · 3월 초 / 2학기 · 9월 초 (매 학기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등록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매 학기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등록금액
    등록금액
    납부차수 분납비율
    1~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6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7~9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유의사항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불가

    0학점 과목(자아와 명상 등)은 1학점으로 산정

    수강과목 최종 확정된 후 고지서 출력 등록 바람

    고지서출력 기간별도 지정

연구등록

  • 학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연구등록금(A)은 학생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해당액으로 함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 또는 연구등록(A)을 완료한 박사과정 수료생은 학생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금(B)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금(B)은 학생 소속계열 등록금의 5% 해당액으로 함

학점등록(대학원)

  • 납부대상 : 초과학기 등록생 「5학기 이상」 중 전공과목 수강자
  • 고지서 출력 : 수강신청을 완료 후 고지서 출력
  • 등록금액
    등록금액
    수강학점 학점등록금
    1~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유의사항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신청불가

등록금의 반환 [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의 경우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사망 ·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근거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법 제6조 제3항)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담당부서

    재무회계팀

  • 연락처

    054-77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