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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출결,결석,조기취업)

무단결강예방센터 운영 목적

학칙 제16조(수업일수) 및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9조(휴·보강)에 따라 엄정한 학사 운영 및 수업일수(매 학기 15주) 이행을 위해 무단결강 및 보강 미이행 강의에 대한 수강생의 민원 접수 제도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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