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유고결석이란, 정해진 사유로 인해 수업 출석을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 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nDrims → [학생신청] 신청함 →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 우측 유고결석 인정신청 내용 작성 → 증빙첨부 → 하단 [신청]버튼 클릭
학 생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nDrims → 학사행정 → [학생신청] 신청함 →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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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유고결석인정 승인
(단,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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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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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1.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츌석인정 처리
2.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
사유발생 1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유고결석 사유 | 세부구분 | 인정기준 | 증빙서류 | 결석허용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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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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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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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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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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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3일 (공휴일 포함)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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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연속 기간 기준 최대 2주 이내) 생리공결의 경우, 학기당 3일 이내 |
감염병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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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가 필요한 확진 판정자 및 접촉자는 격리권고기간종료시까지 인정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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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예비군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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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군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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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기간) | |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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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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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학교 단위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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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내 행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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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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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로부터 5일 |
취업을 위한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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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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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3일 |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2. 증빙 위조 의심사례에 대하여, 학생 본인 소명 원칙(추가자료 제출, 병원 확인 연결 등)
3. 학생의 소명 미진행을 포함한 소명 불가 시, 해당 유고결석 신청 건 불인정 처리 가능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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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 - |
징계회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 유사 사례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