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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출결,결석,조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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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유고결석이란, 정해진 사유로 인해 수업 출석을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 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신청 방법

nDrims → [학생신청] 신청함 →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 우측 유고결석 인정신청 내용 작성 → 증빙첨부 → 하단 [신청]버튼 클릭

유고결석 신청 과정

학 생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nDrims → 학사행정 → [학생신청] 신청함 →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유고결석인정 승인
(단,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학 생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교과목 담당교원 1.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츌석인정 처리

2.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

사유발생 1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 사유 세부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혼인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사유 발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
  • 배우자,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사망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3일
(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병원치료
  •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
  • 사고치료의 경우 입원한 경우만 인정하되,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 생리공결의 경우 병원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 발급 건에 한해 인정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

    입원의 경우 입원 표시 및 입원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통 등 관련 내용 명시 필요

    인정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연속 기간 기준 최대 2주 이내)
 

생리공결의 경우, 학기당 3일 이내

감염병 환자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진단명과 함께 ‘격리권고’ 및 ‘격리권고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격리조치가 필요한 확진 판정자 및 접촉자는 격리권고기간종료시까지 인정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함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전역 전군복학생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학군단 집체교육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학교 단위의 업무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교내 행사 참여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4.19등반대회, 임석대동제, 백상체전 등

  •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이재일로부터 5일
취업을 위한 면접
  • 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사지원서, 면접일정 안내문, 면접응시증 등 면접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일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일로부터 3일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 증빙자료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인정되지 않음.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 가족의 질병 및 사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당일 치료 가능한 질병(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 시합,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지연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중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2. 증빙 위조 의심사례에 대하여, 학생 본인 소명 원칙(추가자료 제출, 병원 확인 연결 등)

3. 학생의 소명 미진행을 포함한 소명 불가 시, 해당 유고결석 신청 건 불인정 처리 가능

유고결석 허위 적발 시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의 경우도 동일 적용 가능
유고결석 허위 적발 시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적부여 전 적발시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성적부여 후 적발시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
징계회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유사 사례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