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휴학/복학 신청
일반휴학
- 신청요건: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1학년 1학기,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불가)
- 휴학기간: 1회 휴학에 1년(2학기)를 원칙이며, 통산 최대 4년(8학기)까지 휴학 가능
- 휴학연장: 2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재신청
- 신청기간: 1학기 휴학(1~2월), 2학기 휴학(7~8월) ※별도 신청 기간 공지
군휴학(병사휴학)
- 신청방법: 입영통지서(영장)을 첨부하여 nDRIMS 군휴학 신청
- 휴학기간: 의무복무 기간(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유의사항
입영통지서(영장)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통지서(영장) 발부 이후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군 휴학한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 소속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 필요
창업 휴학
- 대상: 창업한 자(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제출서류(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지참하여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 휴학기간: 1회 2학기 원칙, 재학기간 중 통산 최대 4학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