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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휴복학,수료/졸업)

휴학

신청방법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휴학/복학 신청

일반휴학

  • 신청요건: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1학년 1학기,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불가)
  • 휴학기간: 1회 휴학에 1년(2학기)를 원칙이며, 통산 최대 4년(8학기)까지 휴학 가능
  • 휴학연장: 2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재신청
  • 신청기간: 1학기 휴학(1~2월), 2학기 휴학(7~8월) ※별도 신청 기간 공지

질병휴학

  • 신청방법: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nDRIMS 질병휴학 신청

    학기 4분의 3 이후 질병휴학 시에는 해당학기의 성적 인정 가능

  • 신청기간: 상시 가능

군휴학(병사휴학)

  • 신청방법: 입영통지서(영장)을 첨부하여 nDRIMS 군휴학 신청
  • 휴학기간: 의무복무 기간(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유의사항

    입영통지서(영장)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통지서(영장) 발부 이후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군 휴학한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 소속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 필요

임신‧출산 및 육아휴가

  • 대상: 임신·출산 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휴학기간: 통산 최대 6학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휴가기간: 재학 중 통산 2학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 2학기

창업 휴학

  • 대상: 창업한 자(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제출서류(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지참하여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 휴학기간: 1회 2학기 원칙, 재학기간 중 통산 최대 4학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