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2. 신청대상: 2023년 봄(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단, 2023년 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4.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합격기준
구 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재입학 포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재입학자 포함 |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비사범계:21학점)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생활지도 제외)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5학점)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5학점(5과목) 이상 포함 |
성적 기준 |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 (2.75/4.5)이상 |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
▷사범계: 없음 ▷비사범계: 주/복수전공의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80/100점 (2.75/4.5)이상 |
인적성 검사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합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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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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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확인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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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
▷사범계: 4회 이상 / ▷비사범계: 2회 이상 ※20학년도 이전(2020학년도 포함) 사범계: 2회 이상, 비사범계: 1회 이상 이수 ※단, 21.2.9기준 2개 학기 이하 남은 경우 이수 면제 |
5. 유의사항
가. 2023-봄(2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필수
나. 미신청 시 최종 교직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다. 교직포기 희망자는 교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