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 사업 연장안내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추진 목적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변경을 통한 사업 예산 집행률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제고
□ 변경 주요내용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사업기간 연장 | 21. 5월 ∼ 9월 | 21. 5월 ∼ ’22. 2월 |
② 최대 근로시간 한도 확대 |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 40시간(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학기 중/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 ’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
③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반영 | - | 동 사업 집행실적을 ’2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배정 시 가점 등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