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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 사업 연장안내

등록일 2021.09.23.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교 조회 1249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추진 목적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변경을 통한 사업 예산 집행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제고

 

 

변경 주요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기간 연장

21. 59

 21. 5’22. 2

최대 근로시간 한도 확대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

40시간(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학기 중/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21101일부터 적용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반영

-

동 사업 집행실적을 ’2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배정 시 가점 등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