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장학/봉사

[기타]

2019-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지급결과 안내

등록일 2019.07.22.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2907

2019-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2019-1학기 국가장학(유형1) 신청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성적심사기준

                      에 따름)

 

2. 지급 제외대상

  -.제외대상 : 전액장학금 수혜자학적변동자, 신청기간 미준수 후 구제신청서 미제출자, 학사징계자,  이중수혜자,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선발 및 지급기준

    2019-1학기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중,

     -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1분위 중 선발기준 충족자


4. 소득분위 및 분야별 책정금액

구분

 소득분위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금액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수업료 전액 

 1분위  

 수업료 전액 

 2분위 

미지급

 3분위 

미지급

 4분위 

미지급

 5분위 

미지급

 6분위 

미지급

 7분위 

미지급

 8분위 

미지급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교부금 예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1분위까지만 지급.

 

5.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완료”로 확인 가능. ("심사중"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지급자)

 

6. 장학금 지급 일 : 2019. 7. 17(수) 지급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수혜금액

       을 대학에서 대출상환 실시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함(, 타 학자금대출은 개별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은 우리은행 채번계좌,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대출은 하나은행

       채번계좌로 상환됨.

    -.기타 학교에 신고되지 않은 교외장학 수혜 등으로 총 수혜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개별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함.(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 문의사항 ☎ 054-770-2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