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지급결과 안내
2019-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대상
-.2019-1학기 국가장학(유형1) 신청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단,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성적심사기준
에 따름)
2. 지급 제외대상
-.제외대상 : 전액장학금 수혜자, 학적변동자, 신청기간 미준수 후 구제신청서 미제출자, 학사징계자, 이중수혜자,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선발 및 지급기준
2019-1학기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중,
-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1분위 중 선발기준 충족자
4. 소득분위 및 분야별 책정금액
구분 | 소득분위 | 소득분위별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수업료 전액 |
1분위 | 수업료 전액 | |
2분위 | 미지급 | |
3분위 | 미지급 | |
4분위 | 미지급 | |
5분위 | 미지급 | |
6분위 | 미지급 | |
7분위 | 미지급 | |
8분위 | 미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유형) 교부금 예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1분위까지만 지급.
5.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완료”로 확인 가능. ("심사중"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지급자)
6. 장학금 지급 일 : 2019. 7. 17(수) 지급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수혜금액
을 대학에서 대출상환 실시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함(단, 타 학자금대출은 개별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은 우리은행 채번계좌,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대출은 하나은행
채번계좌로 상환됨.
-.기타 학교에 신고되지 않은 교외장학 수혜 등으로 총 수혜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개별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함.(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 문의사항 ☎ 054-770-2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