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대체 배정 근로 선발 안내(2차)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대체 배정 근로」 선발 2차 안내 |
2019.06. 학생서비스팀
1. 신청대상자 : 2019-1학기 중 근로 미선발자
※ 학기 중 선발되어 근로진행 중인 장학생들은 별도 신청 없이 8월 말까지 근로진행 가능함.
2. 선발인원 : 00명 내외
3. 근로기간: 대체 선발일*~ 2019. 8월 말**까지
*대체선발일은 배정받은 부서에 따라 상이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9.8.21.(수)까지 가능하며, 기준일 이후 근로한 경우 근로 인정 불가.
4. 근로시간
- 6월(6.15.〜31.) : 60시간 범위 내 해당부서 포기학생 잔여시간
※ ex. 학생A가 6월14일까지 50시간 근로한 경우 대체 배정된 학생B는 10시간 근로 가능
(초과 근로시간은 인정 불가)
- 7~8월 : 80시간/월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본원칙 준수: 8시간/1일, 20시간/1주(학기중), 40시간/1주(방학중), 450시간/학기
5. 선발기준 : 1학기 국가근로 최초선발기준과 동일
-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1·2차 신청자에 한함
- 소득분위그룹핑*, 직전학기백분율점수**, 소득분위(저소득 우선),
직전학기이수학점
*1순위(기초수급자∼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직전학기 해외연수 등으로 성적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산출된 학기 성적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
※ 우선선발 : 특수근로지*지정조건 충족자 중 선발 순위 순으로 우선 선발
* 특수근로지 : 학군단, 정보관리실, 문무관, 정각원 등
6. 선발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 중 국가근로 중도 포기한 경우
- 선발 당시학적상태가 휴학·자퇴·제적 등 재학이 아닌 경우
- 성적 미달자(직전학기 백분율 70점미만자)
7. 대체자 선발 : 근로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중 차순위자 추가 선발
8. 신청기간 : 2019.6.17(월) ~ 2019.7.5(금)
9. 제출처 및 접수방법 : 학생서비스팀 팩스 또는 방문접수
10. 문의사항 : 학생서비스팀 국가근로장학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