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2019학년 2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2019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직원, 조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 교육근거 : 법정의무교육
▢ 교육 항목 및 시간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각 항목 한 시간 씩, 총 4시간
▢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성희롱예방교육 : 양성평등 기본법 제 31조
-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교육수강 기간 : 2019.11.01~2019.11.30
▢ 수강방법 :
①네이버 검색:푸른아우성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접속
(http://www.ausung.or.kr/main/index.php)
②아이디, 비번 모두 교번으로 입력
③나의강의실 입장 -> 4과목 수강 -> 저장
④수강완료
⑤진도율 오류시: 새로고침(f5)하여 확인한 후에 창 닫기
▢ 특기사항 :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아이디와 비번 모두 사번 또는 교번으로 입력
- 유료교육임(학교부담) : 접속동시 수강경비 책정/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
▢ 문의 : 인권센터 ☎ 054)740-4977, hrc@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