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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권센터]2019학년 2학기 학교 구성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록일 2019.11.05.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 1763

2019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직원, 조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교육근거 : 법정의무교육

 

  교육 항목 및 시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각 항목 한 시간 씩, 4시간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성희롱예방교육 : 양성평등 기본법 제 31

  -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교육수강 기간 : 2019.11.01~2019.11.30

 

수강방법 :

네이버 검색:푸른아우성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접속

(http://www.ausung.or.kr/main/index.php)

아이디, 비번 모두 교번으로 입력

나의강의실 입장 -> 4과목 수강 -> 저장

수강완료

진도율 오류시: 새로고침(f5)하여 확인한 후에 창 닫기

 

특기사항 :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아이디와 비번 모두 사번 또는 교번으로 입력

  - 유료교육임(학교부담) : 접속동시 수강경비 책정/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

 

문의 : 인권센터 054)740-4977, hrc@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