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2018학년도 교원(외래강사)대상 온라인활용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 실시 안
2018학년도 교원(외래강사)대상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교육근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65(2018.02.08.)호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 교육 항목 및 시간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각 항목 한 시간 씩, 총 4시간
▢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성희롱예방교육 : 양성평등 기본법 제 31조
-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수강방법 :
푸른아우성 성희롱예방교육센터(www.ausung.or.kr)접속☞아이디, 비번 모두 사번으로 입력☞나의강의실 입장
☞수강(4개 항목)☞저장☞수강완료☞설문조사
▢ 특기사항 :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 유료교육임(학교부담) : 접속동시 수강경비 책정/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