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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2018학년도 교원(외래강사)대상 온라인활용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 실시 안

등록일 2018.10.18. 작성자 인권센터 행정지원팀 조회 11883

2018학년도 교원(외래강사)대상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교육근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65(2018.02.08.)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  교육 항목 및 시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각 항목 한 시간 씩, 4시간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폭력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성희롱예방교육 : 양성평등 기본법 제 31

   -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수강방법 :

푸른아우성 성희롱예방교육센터(www.ausung.or.kr)접속아이디, 비번 모두 사번으로 입력나의강의실 입장

(4개 항목)저장수강완료설문조사

 

특기사항 :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 료교육임(학교부담) : 접속동시 수강경비 책정/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