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2018학년도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2018학년도 교원(전임, 비전임)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교원 대상 교육 일정 안내
구분 | 교육 일시 | 장소 | 교육내용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1차 | 2018.10.02.(화) 15:00~17:00 |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 성희롱·성폭력 | |
2차 | 2018.11.13.(화) 15:00~17:00 | 미정 | 성매매·가정폭력 |
▢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4항목, 총 4시간 의무교육( 1, 2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
▢ 참고
2018년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사항(부진기관 기준 강화)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대학교 |
①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 ①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고위직(조교수이상)교원 참여율 50% 미만 |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