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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권센터〕2018학년도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8.09.14. 작성자 인권센터 행정지원팀 조회 6734

 

2018학년도 교원(전임, 비전임)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교원 대상 교육 일정 안내

구분

교육 일시

장소

교육내용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1

2018.10.02.() 15:00~17:00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성희롱·성폭력

2

2018.11.13.()

15:00~17:00

미정

성매매·가정폭력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4항목, 4시간 의무교육( 1, 2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

 

참고

2018년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사항(부진기관 기준 강화)

구분

개정

개정

대학교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미이수

고위직(조교수이상)교원 참여율 50% 미만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