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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버스(교직원통근 및 셔틀버스) 이용 안내문

등록일 2017.04.06. 작성자 관리자 조회 9135

안녕하십니까?

 총괄지원팀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중인 학교버스(교직원통근 및 셔틀버스)는 안전운행을 위해 정원(45)내 탑승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로규정상 대형버스는 45명 정원 초과가 불가 하오니 앞으로는 탑승인원에 대해 정원초과를 허용하지 않토록 관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내를 통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용자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7. 04. 06

 

총무처 총괄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