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휴학기간만료 및 미등록제적 업무 안내
(학부)휴학기간만료 및 미등록제적 업무 안내
1. 대상자 확인
대상자 | 경 로 |
휴학기간만료 제적 대상자 | 2020-1학기 복학예정자 중 복학하지 않은 자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제적재입학정학)→제적대상자일괄제적처리→[2019학년도 2학기, 변동사유:휴학기간만료]→조회 후 인원 확인 | |
미등록 제적 대상자 | 2020-1학기 재학생 중 등록하지 않은 자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제적재입학정학)→제적대상자일괄제적처리→[2019학년도 2학기, 변동사유:미등록]→조회 후 인원 확인 |
2. 세부 업무일정
가.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일 정 | 내 용 | 비 고 |
2020. 3. 27(금)까지 |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생 |
2020. 3. 31(화) |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 각 대학 학사운영실 |
2020. 3. 31(화) 이후 ~ |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분통지서 발송 | 각 대학 학사운영실 |
나. 미등록 제적처리
일 정 | 내 용 | 비 고 |
2020. 3. 27(금)까지 |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생 |
2020. 3. 31(화) | 미등록 제적 처리 ※ 미등록대상자 대상 상담 후 제적처리 | 각 대학 학사운영실 |
2020. 3. 31(화) 이후 ~ | 미등록 제적처분통지서 발송 ※ 제적처리 후 통지서 발송 | 각 대학 학사운영실 |
3. 제적처리 기준일 및 방법
※ 제적처리 기준일(제적일자) : 2020. 2. 29 입력
가. 미등록자 최종 등록기한 : 2020. 3. 27(금)까지
나. 처리방법
구 분 | 경 로 |
휴학기간만료 | uDRIMS→학적→학적변동관리(제적재입학정학)→제적등록처리→조회→추가→ [학번/성명입력, 제적일자 : 2020. 2. 29, 제적세부구분:제적,제적사유구분:휴학기간만료, 승인여부:승인, 재입학가능여부:가능, 적용학칙:제50조 1호] →저장 |
미등록 | UDRIMS → 학적 → 학적변동관리(제적재입학정학) → 제적대상자일괄제적처리→ [변동사유 : 미등록] 조회 → 인원 수 확인 [제적일자 : 2020. 2. 29 입력] → 일괄제적처리 |
다. 미등록 제적 처리 시 유의사항
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재무회계팀, 교무팀과 협의 후 ‘uDRIMS→등록→ 등록대상자선정→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2020. 3. 27(금)까지 신한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② 학점등록자의 등록금 미납 또는 수강신청 미필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제적예정처분 통보 처리
③ 분납자에 미등록 제적예정 및 제적처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주의
5. 제적처분 통보
가. 통보일정 : 2020. 3. 31(화) 이후
※ 반드시 상담 진행 후 제적처리, 제적처리 통지서 발송
나. 출력경로
구 분 | 경 로 |
휴학기간만료 | UDRIMS → 학적 → 학적변동관리(공통) → 학적변동관련출력(경주) → 출력물구분(4.통지서출력) → 출력물종류(3.제적처분통지서)[제적사유구분:휴학기간만료] |
미등록 | UDRIMS → 학적 → 학적변동관리(공통) → 학적변동관련출력(경주) → 출력물구분(4.통지서출력) → 출력물종류(3.제적처분통지서)[제적사유구분:미등록] |
6. 기타사항
가. 우편물이 반송된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통화, SMS, e-mail, 학과게시판, 학과사무실 등 다양한 연락방법을 활용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DRIMS 등록 주소지 변경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마스터등록→신상
나. 등록을 원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서비스팀(2047)로
안내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 안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