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2019-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
* 경주캠퍼스 계절학기 수강신청자는 서울캠퍼스 계절학기와 중복 수강신청 불가*
서울캠퍼스 2019-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 6. 17(월) 10:00 ~ 6. 18(화) 18:00, <2일간> ※ 신청기간 이후 절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경주uDRIMS)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계절학기관리 → 계절학기교류캠퍼스수강신청
3. 수강료 납부
가. 납부기간 : 2019. 6. 20(목) 09:00 ~ 16:00, <1일간>
나. 납부금액 : 학생별 수강 신청내역에 수강료 책정
4. 납부방법 : 고지서 상의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은행방문 납부 및 계좌이체 모두 가능)
※ 고지서출력 : (uDRIMS) 학사정보 → 등록 → 계절학기등록관리 → 고지서/납부확인서출력
※ 고지서 출력은 2019. 6. 19(수), 15시 이후부터 출력 가능
(행정부서를 통한 고지 서 출력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유드림스에서 고지서 출력 요망)
※ 은행 방문 납부 및 온라인 계좌이체 납부 모두 가능
※ 수강료 납부확인 방법 : 납부당일 18시 이후 유드림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
(유드림스-학 사정보-등록-수납관리-등록확인서)
5. 서울캠퍼스 수강 교과목 이수구분 인정 처리
서울캠퍼스 이수구분 | 경주캠퍼스 인정내역 |
공통교양 | - 서울캠퍼스의 공통교양 ‘자아와명상’,‘불교와 인간’은 경주캠퍼스에서 동국소양으로 인정 가능 그 외의 공통교양 교과목들은 ‘자유선택’ 처리 |
핵심교양 | - ‘자유선택’으로 인정 |
학문기초 | - ‘자유선택’으로 인정 |
일반교양 | - ‘동국소양’으로 인정 |
교직 | - 경주캠퍼스와 동일 명칭의 교직 교과목에 한하여 ‘교직’으로 인정 |
전공 | - 경주캠퍼스의 주(복수)전공이 서울캠퍼스의 동일(유사)전공에 해당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 가능 |
6. 유의사항
1) 서울캠퍼스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 정정 및 추가 신청기간이 없음에 유의
2) 2019-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서울캠퍼스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7. 수강 취소
가. 취소기간 : 2019. 6. 21(금) 10:00 ~ 2019. 7. 7(일) 23:59
※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짐에 유의
나. 취소경로 : (uDRIMS) 학사정보→교과수업→계절학기관리→계절학기수강취소신청
다. 유의사항
1) 수강 취소는 정해진 수강 취소기간 내에만 가능
2) 수강 취소시, 교과목 폐강기준 인원 미만 이후에는 수강취소 불가
※ 예를 들어, 계절학기 최소 개설인원이 10명인 교과목의 경우 수강취소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9명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수강 취소 불가
3) 수강 취소한 교과목의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
8. 수강료 환불
가. 환불대상 : 경주캠퍼스 및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등록 후 수강을 취소한 자
나. 환불기준
구분 | 수강취소 시점 | 환불 금액 |
개강 전 | 2019. 6. 21(금) 10:00 ~ 6. 23(일) 23:59 | 전액 환불 |
1주차 | 2019. 6. 24(월) ~ 2019. 6. 30(일) | 수강료의 5/6 환불 |
2주차 | 2019. 7. 1(월) ~ 2019. 7. 7(일) | 수강료의 2/3 환불 |
환불 불가 | 2019. 7. 8(월) ~ | 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 |
다. 환불시기 : 2019. 7. 31(수) 예정
라. 유의사항
1)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은 uDRIMS 상의 최종 수강내역 변경일자 기준으로 환불 처리
2) 수강 취소를 위해서는 필히 ‘본의 명의’ 통장계좌 내역을 uDRIMS에 입력해야만 정상적으로 수강 취소가
가능(환불통장계좌 uDRIMS 미입력된 경우 환불 처리 불가)
※ uDRIMS 은행계좌 입력방법 (uDRIMS)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학적상세 → 신상탭 → 계좌정보 → 계좌등록 → 계좌번호확인(은행명 및 계좌번호 입력) → ‘저장’버튼(화면 우측 상단) 클릭 |
9. 기타 계절학기 운영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한 '경주캠퍼스 2019-여름 계절학기 안내문'을 참조 바람(관련문의 : 교무팀, 054-770-2038)
2019. 6.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