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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가 접수 안내

등록일 2018.06.19. 작성자 교무팀 조회 5416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상시접수란?


    ▶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사일정에 공지된 재입학 신청기간 외에도 경주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절차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으로 재입학 의사를 밝히면


          향후 학사운영실에서  재입학 신청서 접수 및 안내를 하는 제도    

          

          ★  아래  신청기간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신청가능    

 


      ▶ 상시접수 일정  


내 용

신 청 기 간

비 고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통한

재입학 희망자 접수

2018.6.4.(월) ~

신청바로가기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통해 재입학 희망신청 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만 입력(신청 매뉴얼 참조)

       향후 학사운영실에서 재입학 희망자에게 신청서 및 접수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 (2018.2.28 이전 제적생)

        (, 한의예/한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1, 의예/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2년 경과자)

    (2) 성적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제적 후 1년 경과 한 자

        (2017.8.31 이전 제적생 / 2017.8.31 제적생 포함)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3) 관련규정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18학년도 2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5. 문 의 : 0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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