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가 접수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상시접수란?
▶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사일정에 공지된 재입학 신청기간 외에도 경주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절차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으로 재입학 의사를 밝히면
향후 학사운영실에서 재입학 신청서 접수 및 안내를 하는 제도
★ 아래 신청기간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신청가능
▶ 상시접수 일정
내 용 | 신 청 기 간 | 비 고 |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통한 재입학 희망자 접수 | 2018.6.4.(월) ~ |
※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통해 재입학 희망신청 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만 입력(신청 매뉴얼 참조)
향후 학사운영실에서 재입학 희망자에게 신청서 및 접수안내 예정
2. 신청자격
가. 자퇴생
나.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다. 미등록 제적생
라.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 (2018.2.28 이전 제적생)
(단, 한의예/한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1년, 의예/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2년 경과자)
(2) 성적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제적 후 1년 경과 한 자
(2017.8.31 이전 제적생 / 2017.8.31 제적생 포함)
※ 단,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3) 관련규정
제27조(재입학) ②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단,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③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④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3.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가.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나. 재입학 학기(2018학년도 2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단,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다.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라. 사범교육대학은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5. 문 의 : 0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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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