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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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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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고결석 발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은 하계 방학 중 각 단과대학 및 학생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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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준 이외에 유고결석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2018-2학기부터 적용 예정임.
1. 경조사
유고결석사유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혼인일로부터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일로부터 3일 |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사망일로부터 7일 | ||
사망(자녀) | 사망일로부터 7일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
2. 기타 사유
유고결석사유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결석허용한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 치료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에 한해 인정 사고치료의 경우 입원한 경우만 인정 다만,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생리공결의 경우 병원 진단서 발급건에 한해 인정하며 학기당 3일 이내로 제한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입원’ 표시 및 ‘입원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2주 이내) |
전염병 환자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함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예비군훈련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인정함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부서장 직인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학교 단위의 업무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내 행사 참여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백상체전, 임석대동제, 4.19등반대회 등)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부서장 직인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이재일로부터 5일 |
취업을 위한 면접 | 취업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사지원서, 면접일정 안내문, 면접응시증 등 면접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