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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등록일 2018.06.18. 작성자 교무팀 조회 11177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2018-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고결석 발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은 하계 방학 중 각 단과대학 및 학생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48(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당일부터 3(공휴일 포함)
2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아래 기준 이외에 유고결석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2018-2학기부터 적용 예정임.

 

1. 경조사

유고결석사유

구분

증빙서류

인정기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본인의 혼인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혼인일로부터 7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일로부터 3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7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일로부터 7

사망(자녀)

사망일로부터 7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3

 

 

2. 기타 사유

유고결석사유

구분

기준

증빙서류

결석허용한계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병원 치료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에 한해 인정

󰋯사고치료의 경우 입원한 경우만 인정 다만,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순 진료(감기 등)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

󰋯생리공결의 경우 병원 진단서 발급건에 한해 인정하며 학기당 3일 이내로 제한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입원표시 및 입원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수술의 경우 수술표시 필요)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2주 이내)

전염병 환자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함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예비군훈련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인정함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부서장 직인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학교 단위의 업무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교내 행사 참여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백상체전, 임석대동제, 4.19등반대회 등)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부서장 직인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이재일로부터 5

취업을 위한 면접

󰋯취업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사지원서, 면접일정 안내문, 면접응시증 등 면접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