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접수(상시접수) 안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는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거, 또는 부득이한 개인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상시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재입학 상시접수란?
▶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사일정에 공지된 재입학 신청기간 외에도 경주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별도의
로그인절차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으로 재입학 의사를 밝히면 향후 학사운영실에서
재입학 신청서 접수 및 안내를 하는 제도
2.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상시접수 일정
내 용 | 신 청 기 간 | 비 고 |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통한 재입학 희망자 접수 | 2018.3.5.(월) ~ |
※ 재입학 상시접수센터를 통해 재입학 희망신청 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만 입력(신청 매뉴얼 참조)
향후 학사운영실에서 재입학 희망자에게 신청서 및 접수안내 예정
3. 재입학 신청자격(※단,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가. 자퇴생
나. 휴학기간 만료(미복학), 미등록 제적생
다.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1)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한 자 (2017.8.31 이전 제적생/ 2017. 8.31 재적생 포함)
(단, 한의예/한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1년, 의예/의학과는 최종 제적 후 2년 경과자)
(2) 성적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제적 후 1년 경과 한 자
(2017. 8. 31 이전 제적생 / 2017.2.31 제적생 포함)
(3) 관련규정
제27조(재입학) ②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단,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③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2015.8.27 개정) ④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4. 유의사항
가.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나. 재입학 학기(2018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가(※ 단,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018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다.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라. 법학과 제적생의 재입학은 경주캠퍼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되, 서울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서울캠퍼스 여석활용),
단 경주캠퍼스 내 타학과로 전과하는 조건으로 입학 시 경주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경주캠퍼스 여석 활용)
5. 문의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무팀 054-770-2037
2018.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