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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연장안내 및 기타휴학안내

등록일 2017.02.03. 작성자 교무팀 조회 5630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휴학의 종류와 신청방법

 

* 관련규정 : 학칙 제47(휴학),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66(일반휴학),67(병사휴학),

 

     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67조의3(창업휴학)

 

구분

휴학연장

창업휴학

군 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대상

휴학연장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휴학생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휴학 :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휴학연장 : 군 휴학하고자

하는 휴학생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휴학

신청

2017.2.6.() ~ 17() 10:00 ~ 17:00

수시(입영일 10일 전까지)

수시

수시

신청

방법

및 서류

uDRIMS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연장등록처리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후 허가>

- 창업휴학원

- 창업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등)

<uDRIMS로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 (필수사항)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후 허가>

-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

- 임신 및 출산, 육아 관련 증빙서류

비고

 

▪휴학기간

- 12학기, 연장가능

- 최대 4학기

▪일반휴학 중 군 휴학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군 휴학

신청

 

군 휴학 신청 후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운영실 통

(재학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

질병휴학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과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총장의 허가에

따라 2학기 연장가능

▪휴학기간

- 육아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은

2학기 다만, 임신 및 출산,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 유학생은 uDRIMS로 휴학(연장)이 신청이 불가하며, 휴학(연장) 신청원을 국제교류팀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소속 계열대학 학사운영실로 접수하기 바람

 

 

 

2. 유의 및 안내사항

   가. 1회 휴학 시 1(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통산 3(6학기)까지 가능함.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와 임신, 출산 및 육아,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

     휴학연한(통산 3)에 포함되지 않음.

  나.2학기를 초과하여 연속 휴학하고자 하면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함.

  다. 일반휴학기간(2학기)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휴학기간만료제적처리됨.

  라.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 됨.

  마. 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소속대학 학사운영실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054-770-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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