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17-1학기 학·석사연계학위과정 모집 안내
일반대학원 2017-1학기
학·석사연계학위과정 모집 안내
일반대학원 경주캠퍼스 2017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많은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여러분들의 지원바랍니다.
1. 모집학과(대학원 학과 기준) : 12개 학과
모집계열 |
모집학과 |
인문사회계열 |
- 고고미술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테크노경영협동과정(학과 간 협동과정) |
자연과학계열 |
-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
공학계열 |
-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
※ 모집학과는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모집
※ 학과별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원자격
지원대상 |
자격요건 |
본교 학사학위과정 5학기 이상 등록(예정)한 자 |
- 총 평점평균 3.5 이상 및 7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
- 총 평점평균 3.3 이상 및 8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
※ 상기 두 자격요건 중 1개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학사학위과정의 주/복수/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해 지원 가능
※ 편입생은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지원 불가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 19(목) ~ 2. 9(목), 10:00 ~ 17:00
나. 접수부서 : 교무처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층)
다. 제출서류 ※ 별첨 참조
-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지원서(소정 양식) 1부.
-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추천서(소정 양식) 1부.
-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서약서(소정 양식) 1부.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부.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을 원칙(학과장에게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전형을 정하여 별도로 진행 가능
6. 수업연한 : 5년(학사과정 3.5년[7학기]+석사과정 1.5년[3학기])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수강신청 :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
8. 학점인정 : 최대 9학점까지 학점 인정 가능
※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석사학위과정의 전공학점(최대 9학점 이내)으로 인정 가능
9. 대우와 혜택
가. 수업연한 단축 : 최대 1년(2학기)
※ 학사학위과정-6개월(1학기) / 석사학위과정-6개월(1학기)
나.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다.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금 면제
마. 조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10. 합격자 발표 : 2017. 2. 10(금) 예정
※ 일반대학원 경주캠퍼스 홈페이지(https://site.dongguk.ac.kr/wiz/user/leader/)에 공지 예정
11. 유의사항
가. 학·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모집전형에 지원하여 등록해야 함(일반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를 입학관리실로 필히 제출해야 함)
나. 학·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선발된 학부생은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가능하며, 그 외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함
다. 석사학위과정 입학 첫 학기에는 군 입대 및 질병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절대 불가함
라. 석사학위과정에서 제3학기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함
※ 단, 제4학기를 등록하는 경우 학점등록이 아닌 책정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 8학기에도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선발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석사학위과정은 6개월 단축 가능함
바.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제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하는 경우라도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자는 석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을 반드시 등록/이수해야 기 취득한 학사학위가 유효함(단, 석사학위과정 1학기 입학하여 자퇴할 경우는 기 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이 경우, 학사학위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 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2017. 1.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