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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해보험

학생 상해보험 안내

목적

교내 수업, 공식 행사 등 공식 교내 학생 활동 중 사고발생 시 학생 치료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보상한도

1인당 및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내. (자기부담금 10만원)

보상범위

▸보상원칙 : 학교에 신고된 공식 교내 학생 활동 중 발생한 사고
① 교내 수업 중 발생한 상해
② 학교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상해
③ 학교 시설이나 기물로 인해 발생한 상해 등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등산대회, 백상체전 등 공식 학생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 가능
※ 대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 학생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보상 가능
※ 개인 간 교내 운동 중 발생한 사고 및 개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제외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제외

사고경위서 제출시 확인자 날인

구분 사고경위서 확인자 비고
교과 활동 교과목 담당교수  
비교과 활동 해당 활동 지도교수  
동아리 활동(중앙 동아리) 동아리 지도교수,동아리회장  
동아리 활동(학과 동아리) 학과장,과학생회장  
학과 학생회 활동 학과장,과학생회장  
단대 학생회 활동 학장,단대학생회장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자비로 선 치료 후 보험금 청구(아래 순서대로 서류 구비 후, 학생CS센터 제출)
1. 사고경위서 1부
2. 학교에 신고된 공식 교내학생활동 관련서류(행사신고서,대관신청서,운동장사용신청서 등) 1부
3. 보험 증권 사본 1부
4. 목격자 진술서 2부
5. 초진차트 1부
6. 진단서 1부
7. 입·퇴원 확인서 1부(입원 시)
8. 진료비 영수증 1부
9. 재학증명서 1부
10. 신분증 사본 1부
1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고경위서 발급 및 제출처

학생회관 학생서비스팀 ☎054-770-2151, FAX)054-770-2276

  • 담당부서

    학생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