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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조문내용 세부기준 비고
제 1호 :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게서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 2호 :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가. 직장방호계획

나. 비상계획, 충무/을지 계획

다.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 DB
제 4호:
재판, 수사, 관련 정보
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나.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 5호 :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나. 시험관련 정보 · 입시 논술문제/정답, 시험 등에 관련된 정보·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위원위촉, 관리자 또는 감독관 선정,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 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다. 입찰관련 정보
· 입찰자(법인,개인,단체)의 경영내용 및 업무 내용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실적, 경영상의 비밀 등)
· 입찰 제안업체(법인,개인,단체)의 기술평가 등을 기재한 정보
· 입찰 예정가를 예측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초가,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라. 인사관련 정보
· 교원ㆍ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 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마.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등)

바. 대학내 노조관련 업무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자료
제 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가.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민원 내용등을 포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

다. 인사관련정보·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라.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마. 입학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바. 학적부 및 개인의 학적(학적정보) 및 학사이력 관련 사항(학적 변동, 성적, 수강신청, 상벌사항, 프로그램 이수내역 등) 일체

사. 학생주소록 (주민등록번호 포함)

아.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 7호 :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가. 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관련서류

나. 대학 발전계획 세부사항

다.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 이 우려되는 학술 연구 과제

라.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 8호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관련 정보
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가.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 계획 등
  • 담당부서

    총괄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