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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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육과 |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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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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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 기준 |
비고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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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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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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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 방법
가. 성인지교육1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성적 공시 후 성인지교육1 이수처리(학생 별도 신청 불필요)
나. 성인지교육 2,3,4 : 2023. 04.19(수) ~ 06.13(화)
<동국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이수 방법> 1. 동국대학교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 접속 2. 로그인 후 내 강의실 이수 강좌 선택 성인지교육2 이수대상자 : 2023년 폭력예방교육 + 성인지교육2 모두 이수하여야 함 성인지교육3, 4 : 각 차시 모두 이수하여야 함. 3. 학습 완료 후 오른쪽 상단 “학습종료” 버튼 클릭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다. 교육 구성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성인지교육1 |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
교과목 수강 |
성인지교육2 |
1. 2023년 폭력예방교육(4차시, 2시간) 2. 성인지교육2(5차시, 1시간) - 성폭력 관련 법률, 디지털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관련 특강 |
이클래스 수강 (인권센터, 학사지원서비스팀) |
성인지교육3 |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4차시, 4시간) |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
성인지교육4 |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특강(4차시, 4시간) |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3년 7월 말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마. 유의사항: 동일학기 2개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으며, 그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을 중복이수시 인정 불가
3. 유의사항
가.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연1회 이수)
(예시)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1, 2학기 성인지교육3 이수로 총 2회를 이수하였더라도 ‘1회’만 인정
나. 총 4회(비사범계는 2회)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예시) 2023학년도에 ‘성인지교육1’, 2022학년도에 ‘성인지교육1’로 중복 이수 불가. 교육별 ‘1회’만 인정
다. 사범계 편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학기당 1회, 연 2회 이수 필요
2023. 04. 17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