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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등록일 2024.06.11. 작성자 김경필 조회 819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요건

. 2024학년도 2학기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7학기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 실습 진행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실습기간: 20249월 또는 10(전일제 실습: 4(공휴일 제외 16~20일 사이))

4. 실습방법

1단계

 

 

2단계

 

 

33단계

 

 

4단계

 

 

5단계

 

 

 

 

 

 

 

 

 

 

 

 

 

 

 

실습학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1.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2. 범죄전력  등 동의서 2부 제출

학교현장실습

시행 공문 발송

학교현장실습 시행

학교현장실습 평가서 발송

 

 

 

 

 

 

 

 

 

학생 → 실습학교

 

1.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2. 학생 →  실습교

 

학사지원서비스팀→ 실습학교

 

학생

 

실습학교 

학사지원서비스팀

 

. 1단계: ‘학교현장실습동의서작성

1) 실습예정학생은 실습학교에 방문하여 협조공문(붙임1)를 근거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작성

(실습동의서 관련 개별 협조공문은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협조공문(붙임1)을 다운로드하여 실습학교 제출)

2) 실습세부사항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붙임2) 기재

. 2단계

- ‘학교현장실습동의서제출

1)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학교장 날인을 받은 원본 제출) 1.

2) 제출기간 : 2024. 06. 12() ~ 06. 28()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

) 우편제출: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

 

-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 붙임 파일의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작성 후 실습교 직접 제출

 

5. 실습학교 지정기준

-. 실습예정학생이 직접 모교 혹은 실습하고자 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하여 지정함(, 유아교육과: 유치원, 간호학과: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6.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OT)은 의무참석이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 실습지원비는 본교에서 일괄 실습교로 지급 예정(실습지원비는 1인당 100,000)

7. 기타문의: 학사지원서비스팀(054)770-2755,2771)

 

 

2024. 6.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