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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

관련근거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대상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원 및 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대상

구분 Ⅰ. 공정한 직무수행 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4조)
2.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
3. 가족 채용 제한(제6조)
4. 입시 참여 제한(제7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8조)
6. 특혜의 배제(제9조)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0조)
8.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1조)
9. 투명한 회계관리(제12조)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3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4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5조)
4. 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6조)
5.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7조)
6.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8조)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다운로드

신고절차

위반사실 인지 <신고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인>

위반행위 확인 <행동강령책임관>

위반행위 보고 <행동강령책임관>

조치(징계 등) <캠퍼스총장>

※행동강령책임관: 기획처장

신고방식

  • 하단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작성 → 접수처 제출(이메일)

제출처

  • 기획처 경영평가실 이메일 제출(shyanue@dongguk.ac.kr)
  •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 연락처

    054-77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