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2024-2학기 이수 지정된 교육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2021학년도 포함)
|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 4회 | 편입생 포함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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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2020학년도 포함)
|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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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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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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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학년 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
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2. 이수 방법
가. 교육구성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성인지교육1 |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 교과목 수강 | 
| 성인지교육2 | 특강 : 2024.11.05.(화) 15:00~18:00, 백주년기념관 501호 - 디지털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등 | 학사지원서비스팀 (인권센터 초청 특강) | 
| 성인지교육3 |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4차시, 4시간) | 이클래스 수강 (학사지원서비스팀) | 
| 성인지교육4 |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교육 특강(4차시, 4시간) | 
나. 성인지교육 3,4 수강기간(이클래스) : 2024.09.02.(월) ~ 11.15(금)
다.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5년 1월 초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3. 유의사항
가.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연1회 이수)
나. 사범계 편입자 및 졸업예정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기당 1회, 연 2회 인정
2024. 08. 2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