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24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24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2. 신청대상: 2024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단, 2024년 가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계획 (학사지원서비스팀) |
|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계획 안내 |
|
||
|
|
|
무시험검정 신청 (학생) |
|
무시험검정 신청(※무시험검정 신청 매뉴얼 ‘첨부2’ 참조) -신청대상: 2024-봄(2월) 졸업예정자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신청기간: 2024.06.12(수) 10:00 ~ 18(목) 23:59 |
|
||
|
|
|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학생) |
|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의료기관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용) 1부 1)제출서류(택1)/※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첨부3) 참조 2)검진종류: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진단서’법령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하는 검사 3)검사유형: 혈액, 흉부 x-ray 검사, 약품소변검사(TBPE)/(※병원별 검사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시 예약명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필수 4)진단서 내용 - 진단서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명시 - 예시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아님을 진단함 5)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6) 검사비용: ①일반 의료기관: 25,000~약100,000원/개인부담(※병원별 검사비용 상이함)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②한국건강관리협회: 55,000원 내외 7)검사시간: 20~30분 8)진단서 발급 소요기간: 약2~3주 9)유의사항 -다이어트 약, 항생제 복용중인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정밀검사 대상(추가 검사비용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병원에 문의 요망 -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무시험검정원서 하단에 포함. 서명하여 제출 (학교에서 경찰서로 일괄 조회 예정) |
|
||
|
|
|
무시험검정 원서 및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접수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
2024-가을(8월)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구비서류’ 원본 제출 -제출서류 1)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서류(택1) ①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부 ②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부 - 제출방법: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백주년기념관 1층)제출 (우편주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사지원서비스팀) - 제출기간:2024.07.05(금) 17:00까지 |
|
4.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합격기준
구 분 |
2021학년도 이후 ※2023학년도 이후 편입/재입학자 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2015~2022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
성적기준 |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 (2.75/4.5)이상 |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 (2.75/4.5)이상 |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
인적성 검사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합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합격 |
||
안전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
결격사유 확인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처리 함) |
||
성인지 교육 |
▷사범계: 4회 이상 비사범계: 2회 이상 |
▷사범계: 2회 이상 / ▷비사범계: 1회 이상 ※단, 21.2.9기준 2개 학기 이하 남은 경우 이수 면제 |
5. 유의사항
가. 2024-가을(8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필수
나. 미신청 시 최종 교직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다. 교직포기 희망자는 교직포기원을 작성하여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2024. 06. 10.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