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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등록일 2023.05.19. 작성자 김경필 조회 1549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7학기 이상)

  나.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다. 실습 진행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실습기간: 20239월 또는 10(전일제 실습: 4(공휴일포함 가능))

4. 실습방법

1단계

 

 

2단계

 

 

33단계

 

 

4단계

 

 

5단계

 

 

 

 

 

 

 

 

 

 

 

 

 

 

 

실습학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1.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2.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시행 공문 발송

학교현장실습 시행

학교현장실습 평가서 발송

 

 

 

 

 

 

 

 

 

학생실습학교

 

1. 학생학사지원서비스팀

2. 학생실습교

 

학사지원서비스팀실습학교

 

학생

 

실습학교

학사지원서비스팀

  . 1단계: ‘학교현장실습동의서작성

  1) 실습예정학생은 실습학교에 방문하여 협조공문(붙임1)를 근거로 학교현장실습동의서작성

(실습동의서 관련 개별 협조공문은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협조공문(붙임1)을 다운로드하여 실습학교 제출)

  2) 실습세부사항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붙임2) 기재

 

  나. 2단계

- ‘학교현장실습동의서제출

  1)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학교장 날인을 받은 원본 제출) 1.

  2) 제출기간: 2023. 05. 29() ~ 06. 30()

  3) 제출방법

     가) 직접제출: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

     나) 우편제출: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

 

-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제출

: 붙임 파일의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 작성 후 실습교 직접 제출

 

5. 실습학교 지정기준

. 실습예정학생이 직접 모교 혹은 실습하고자 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하여 지정함(, 유아교육과: 유치원, 간호학과: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 경주지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방문 금지

(경주중, 월성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선덕여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6.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OT)은 의무참석이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다. 실습지원비는 본교에서 일괄 실습교로 지급 예정(실습지원비는 1인당 100,000)

 

7. 기타문의: 학사지원서비스팀(054)770-2755,2771)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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