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2024-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1. 개요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 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육·해·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 [붙임 2] 참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3. 4.(월) ~ 3. 29.(금)
나.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 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사이트에서 발급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1부 – [붙임 1] 다운로드 후 작성
다. 제출처: 학사지원서비스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2022학년도 포함)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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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대학 |
054)770-2760 |
불교문화대학 |
054)770-2760 |
인문대학 |
054)770-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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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융합대학 |
054)770-2758, 2759, 2765, 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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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대학 |
054)770-2758,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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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학 |
054)770-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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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경영대학 |
054)770-2755, 2756, 2761, 2768, 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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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054)770-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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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
054)770-2757, 2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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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학부 |
054)770-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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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
054)770-2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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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
054)770-2362, 2363,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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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
054)770-2362, 2363,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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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054)770-2826, 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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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
054)770-2826, 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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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
054)770-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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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융합팀 |
054)770-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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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융합팀 |
054)770-2888 |
4. 인정학점: ‘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
※ ‘군교육훈련’과 ‘군복부중 원격수업’ 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
5. 인정학기: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성적인정: P/F로 표시
7. 이수구분: ‘자유선택 ’또는 ‘전공’ - 전공인정 대상은 [붙임 3] 참조
붙임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부
3. 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부
2024. 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