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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ㅇ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내용이 확인되어야하며, 보호자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확인

지원 범위

ㅇ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지원 대학 기준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③『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세부 기준은 202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1)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3)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 (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예외)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6)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지원 순위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순 위 자격 요건
1 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 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 이하)
3 순위 ▪특별 추천자

1)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2)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3)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4) 소득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준용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융자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농촌 학자금융자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지원 자격 요건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승인 기준

ㅇ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농촌 학자금융자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대상자 승인가능횟수 내 용
성적 미달자 2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특별승인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승인 횟수로 특별승인으로 인해 융자가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 특별승인 가능 횟수(2회) 산정 시 기존에 수혜받은 특별추천 횟수도 포함
▪ 특별승인 된 대상자는 1, 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소득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 → 재단 학생 재단

융자 가능 금액

ㅇ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이 융자 한도금액이 됨
- 단, 생활비, 기숙사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융자 이율

무이자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구 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2·3·4년제)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4년제 대학 ▹ 8회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융자별 대출기간

구분 18년 1학기 이전 융자 18년 2학기 이후 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
구성
거치기간*, 상환기간**
*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담당부서

    학생서비스팀

  • 연락처

    054-77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