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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학자금대출 주요 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0%) 고정금리(연 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생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추천메뉴: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일반/든든)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담당부서

    학생서비스팀

  • 연락처

    054-77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