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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6.03.12. 작성자 박정필 조회 72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5년도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규정개정

 

2. 주요내용

 가.  취업규칙 :  직원 건강검진휴가 신설

.  직원인사규정 : 기술직 직급승진 기준 변경

세부내용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박 정 필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62

054-770-2022

제출처

jess82@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3.18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