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자체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자체평가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나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양식 첨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 입안배경
가. 현재 평가영역은 개별 단위평가(학과, 행정부서, 교원, 직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체평가 취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나. 평가영역 체계의 명확화를 위한 세부평가 항목 정리 필요
2. 입안내용
가.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취지를 고려한 ‘종합평가’ 신설
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영역(제5조)’ 명확화, ‘규정내용 중복(제33조(보직자 총점 산정))’를 고려한 세부평가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첨부의 의견서 양식작성하여 2026.3.17.(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
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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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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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처 경영평가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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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 근 영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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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843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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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sk5002@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붙임 1. 규정입안예고 의견서(양식) 1부.
2. 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