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안배경: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추진 결과 반영
2.주요내용: 학칙 내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 반영 ※ 붙임 참조
-제 4조(대학 및 학부): 신설학부 및 학과 반영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신설학부 졸업학점 반영
-별표 1, 학과 및 정원: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 반영
-별표 3, 학위명: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안) 반영
3.의견제출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6.3.31.(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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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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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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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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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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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3. 25.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