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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 한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 입안 예고

등록일 2024.12.02. 작성자 신운선 조회 162

한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한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대학 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재수강 기준과의 기준통일 필요

 나. 재이수 요건을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의 재수강 기준과 같이 B0(3.0)으로 통일

 

2.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

한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

4(교과목의 재이수) 본과 진급에서 탈락된 경우에 성적평점이 C+(2.5) <수정>이하인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한 교과목의 기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4(교과목의 재이수) 본과 진급에서 탈락된 경우에 성적평점이 B0(3.0) 이하인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한 교과목의 기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의예과

수료에

관한 세칙

4(교과목의 재이수) 본과 진급에서 탈락된 경우에 성적평점이 C+(2.5) <수정> 이하인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한 교과목의 기 취득성적은 무효로 한다.

4(교과목의 재이수) 본과 진급에서 탈락된 경우에 성적평점이 B0(3.0) 이하인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한 교과목의 기 취득성적은 무효로 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운 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sus037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02.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