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대학의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필요
나. 해외 고교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계적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 필요
다. 타 대학에서의 학점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의 수강 자율성 보장 및 확대
2. 주요내용: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내 조항 신설 및 개정
구분 |
현행 |
개정(안) |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①항 생략>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신청시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계절학기를 이용한 단기간 국외유학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정> <③ ~ ④ 항 내용 생략> |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①항 생략>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신청시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부터 승인할 수 있다.
<③ ~ ④ 항 내용 생략> |
<조 신설>
|
제27조의8(WISE캠퍼스 대학과목 선이수 제도 학점인정) 본 대학 입학 전, 국내외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본교 입학(편입학 포함) 후 12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운 선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sus037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8.(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02.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