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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12.02. 작성자 신운선 조회 224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대학의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필요

 나. 해외 고교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계적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 필요

 다. 타 대학에서의 학점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의 수강 자율성 보장 및 확대 

 

2. 주요내용: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내 조항 신설 및 개정

구분

현행

개정()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23(신청자격과 허가) <항 생략>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신청시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계절학기를 이용한 단기간 국외유학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정>

<~ 항 내용 생략>

23(신청자격과 허가) <항 생략>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신청시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부터 승인할 수 있다.

 

 

<~ 항 내용 생략>

<조 신설>

 

 

 

 

27조의8(WISE캠퍼스 대학과목 선이수 제도 학점인정) 본 대학 입학 전, 국내외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본교 입학(편입학 포함) 12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운 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sus037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8.()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02.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