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2021학년도 단체협약 체결(2025.1.22.)에 따른 합의내용 반영
나. 학사운영직 승진연한이 서울캠퍼스와 상이함에 따라 동일 규정 적용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학사운영직 승진연한 축소
◦ (현행) 학사운영직 승진연한을 주임 5년, 선임 6년, 책임 7년
구분 |
직원→주임 |
주임→선임 |
선임→책임 |
WISE캠퍼스 |
5 |
6 |
7 |
→ (개정) 학사운영직 승진연한을 주임 4년, 선임 5년, 책임 6년으로 각 1년씩 축소
구분 |
직원→주임 |
주임→선임 |
선임→책임 |
WISE캠퍼스 |
4 |
5 |
6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총무처 총괄지원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형욱 |
이정수 |
연락처 |
054-770-2062 |
054-770-2022 |
제출처 |
hukim@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 1. 29(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2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