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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1.22. 작성자 김형욱 조회 116

 

직원인사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직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WISE캠퍼스 2021학년도 단체협약 체결(2025.1.22.)에 따른 합의내용 반영

. 학사운영직 승진연한이 서울캠퍼스와 상이함에 따라 동일 규정 적용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학사운영직 승진연한 축소

  ◦ (현행학사운영직 승진연한을 주임 5선임 6책임 7

구분

직원주임

주임선임

선임책임

WISE캠퍼스

5

6

7

 

  → (개정학사운영직 승진연한을 주임 4선임 5책임 6년으로 각 1년씩 축소

구분

직원주임

주임선임

선임책임

WISE캠퍼스

4

5

6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형욱

이정수

연락처

054-770-2062

054-770-2022

제출처

hu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 1. 29(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2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