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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및 「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6.07. 작성자 신운선 조회 198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개정안 및

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일부 개정 및 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있어 그 개·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원-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관련 규정 위반 시의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2023년 회계연도 법인 정기감사 지적사항 반영)

. 기존 규정의 중복사항 삭제 및 규정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15교원 직계자녀 수강교과목 강의담당 제한를 삭제 및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직계자녀 입학에 대한 신고

. 교원 직계자녀 수강교과목 강의담당 제한에 대한 안내 및 사전 신고

. 성적평가 공정성 확인 및 성적평가 관련 자료의 보존

. 위반 시의 조치 사항

※ 세부사항 첨부의 신구조문대비표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운 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sus037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3.(목)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7.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