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및 「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및
「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 및 「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있어 그 개·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원-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관련 규정 위반 시의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2023년 회계연도 법인 정기감사 지적사항 반영)
나. 기존 규정의 중복사항 삭제 및 규정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15조‘교원 직계자녀 수강교과목 강의담당 제한’를 삭제 및「WISE캠퍼스 교원-자녀 간의 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직계자녀 입학에 대한 신고
나. 교원 직계자녀 수강교과목 강의담당 제한에 대한 안내 및 사전 신고
다. 성적평가 공정성 확인 및 성적평가 관련 자료의 보존
라. 위반 시의 조치 사항
※ 세부사항 첨부의 ‘신구조문대비표’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운 선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sus037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3.(목)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7.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