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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6.05. 작성자 천세진 조회 193

WISE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본 규정 및 기타 제규정의 책임시간 감면 사항 중복에 따른 혼선 발생에 따라 적용 기준 마련 필요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책임시간 기준 적용 명확화(기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계약으로 관리) 필요

다.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기준 명확화 필요

 

2. 주요내용

책임시간 감면 사항의 중복에 따른 적용 기준 마련(가장 유리한 감면 사항만 적용)

나. 정년트랙의 책임시간과 비정년트랙의 책임시간 관련 항목 분리 및 비정년트랙 임용 구분 별 책임시간 및 강의시간 제한 기준 명시

다.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적용 기준 명시(보직 구분별)

라. 기타 규정 내 용어 수정 및 강의료 지급 관련 규정의 해당 규정(WISE캠퍼스 강의료 지급 규정) 이관 반영

※ 세부내용 붙임(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천 세 진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9

054-770-2022

제출처

1000sejin1@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11.(화)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