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강의료 지급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6.05. 작성자 천세진 조회 219

WISE캠퍼스 강의료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강의료 지급 관련 조항이 책임시간 관련 「WISE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에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강의료 지급 기준 관련 항목 재정비 필요

나. 주제별 통일성 있는 규정 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관련 규정 제정 이전 반영된 항목의 해당 규정 신설에 따른 이동

  1) 「WISE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에 반영된 강의료 지급 기준 (제3조 제6항) - 2013.02월 신설

  2) 「WISE캠퍼스 강의료 지급규정」- 2014.10월 제정

※ 세부내용 붙임(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천 세 진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9

054-770-2022

제출처

1000sejin1@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11.(화)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