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관계 법령(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및 학칙 기반 수업기간 및 시간 준수를 위한 보강지정(의무보강) 근거 부족
나.「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관련 규정(제16조(폐강기준인원)) 개정(2023.11.16.)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폐강기준 적용을 위해 폐강 기준 및 폐강제외 사유에 관한 명확한 규정마련 필요(※서울캠퍼스 2022년(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지적사항 반영)
다.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684(2023.07.13.)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에 관한 학칙 반영 요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24.02.20.) 반영에 따른 반영 필요
라. 기타 규정 내 중복사항 및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보강 지정 근거 명시
나. 폐강 관련 규정 신설(교육과정 별 폐강 기준 인원/폐강제외 요청 사유 명시)
다. 예비군 훈련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사항 명시
라. 기타 규정 내 중복사항 및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
※ 세부내용 붙임(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천 세 진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9 |
054-770-2022 |
제출처 |
1000sejin1@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11.(화)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