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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6.05. 작성자 신운선 조회 172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4학년 편입이 허용됨에 따라 편입생에 대한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 확대(기존 18학점 21학점)로 학업이수 수월성 제고 위함

 

2. 규정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장 수강신청

구분

현행

개정()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15(신청과 이수학점) 수강신청은 매학기 최소 12학점(4학년은 최저이수학점 3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최대 21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인 학과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2021.9.29. 개정) <추가>

15(신청과 이수학점) 수강신청은 매학기 최소 12학점(4학년은 최저이수학점 3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최대 21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상인 학과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WISE캠퍼스의 편입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운 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sus037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1.()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