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및「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부의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및 평가에 선제적 대응필요
나. 학생들의 재학 중 전공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방지
2. 규정개정
구분 |
현행 |
개정(안) |
학칙 |
제44조(전과) <신설> 학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전공)로 옮기는 것은 전입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
제44조(전과) ① 학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전공)로 옮기는 것은 전입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WISE캠퍼스 학사과정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학부, 학과 및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
제53조(전과)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신청기회는 총 3회로 정하며,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추가> ② <내용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한국음악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추가>로의 전과. 다만, 미래융합대학 학과 간 전과는 허용 가능 2. ∼ 4. <내용 생략> ④ ∼ ⑦ <내용 생략> |
제53조(전과)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5학기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신청기회는 총 3회로 정하며,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WISE캠퍼스는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6학기까지 인원과 횟수에 제한없이 전과할 수 있으나, 사범계열 학과로의 전과 허용 인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추가>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한국음악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글로컬인재학부로의 전과. 다만, 미래융합대학 학과 간 전과는 허용 가능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운 선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sus037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1.(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