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신속하게 변화하는 산업체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필요
나. 정규 교육과정 외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연계 교육의 탄력적 운영과 학생참여 유도 필요
2. 규정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구분 |
현행 |
개정(안) |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
(조항신설) |
제27조의7 (WISE캠퍼스 현장 연계 교육프로그램 학점인정) ① WISE캠퍼스 학생이 재학기간 중 실무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운 선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sus037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1.(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