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6.05. 작성자 신운선 조회 98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신속하게 변화하는 산업체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필요

 나. 정규 교육과정 외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연계 교육의 탄력적 운영과 학생참여 유도 필요

 

2. 규정개정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구분

현행

개정()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

(조항신설)

27조의7 (WISE캠퍼스 현장 연계 교육프로그램 학점인정)

WISE캠퍼스 학생이 재학기간 중 실무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운 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sus037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6.11.()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