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2023.04.11) 내용 반영 필요
- 대학의 교원경력경쟁채용등 위원회 및 채용 심사 용어 변경(제9조의3): 특별채용 → 경력경쟁채용 등
나. 전공적부심사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내용 명확한 반영 필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④항: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2. 주요내용
가.‘특별채용’의 명칭을‘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나. 담합 또는 불공정 등 사유가 있을 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초빙심사위원회 구성(기존‘특별초빙위원회’)
다. 전공적부심사위원 구성 변경: 2인 이상의 교외전문가 → 3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1/3이상은 외부심사위원)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07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5. 3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