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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5.31. 작성자 권혁준 조회 184

WISE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2023.04.11) 내용 반영 필요

 - 대학의 교원경력경쟁채용등 위원회 및 채용 심사 용어 변경(9조의3): 특별채용 경력경쟁채용 등

. 전공적부심사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내용 명확한 반영 필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2. 주요내용

.특별채용의 명칭을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 담합 또는 불공정 등 사유가 있을 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초빙심사위원회 구성(기존특별초빙위원회’)

. 전공적부심사위원 구성 변경: 2인 이상의 교외전문가 3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1/3이상은 외부심사위원)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07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5. 3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