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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6.10. 작성자 김지혜 조회 136

WISE캠퍼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현재 창업실습 최소 근무시간을 16주 기준 운영

. 개정을 통한 의무수업일수 및 학사일정이 반영된 제도 운영으로 창업실습 이수 수월성 제고

 

2. 주요내용 : 매 학기 의무수업일수가 15주임에 따라 창업실습 근무시간 기준을 15주로 개정

세부내용 붙임(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지혜

이정수

연락처

054-770-2852

054-770-2022

제출처

11_1008@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17.()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0.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