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현재 창업실습 최소 근무시간을 16주 기준 운영
나. 개정을 통한 의무수업일수 및 학사일정이 반영된 제도 운영으로 창업실습 이수 수월성 제고
2. 주요내용 : 매 학기 의무수업일수가 15주임에 따라 창업실습 근무시간 기준을 15주로 개정
※ 세부내용 붙임(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지혜 |
이정수 |
연락처 |
054-770-2852 |
054-770-2022 |
제출처 |
11_1008@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6.17.(월)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0.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