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입학전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입학전형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 개정(2022.2.28.) 반영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2024.2.28.) 반영
다. 퇴직 입학사정관 관리 규정 미비에 따른 관련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정성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제3호(자기소개서 관련) 및 제4호(학교폭력 사실 관계 관련 사항) 삭제
나. 퇴직 입학사정관 관리 규정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
- 세부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입학처 입학관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원 근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86 |
054-770-2022 |
제출처 |
lwg1209@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04.04.(목)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9.
입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