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개정(안) 입안예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정명: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2. 입안 배경
◦ 교무학생처의 과중한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신속성 및 행정지원 효율성’ 저하
◦ ‘Student First Dongguk’ 집중 관리를 위한 학생지원 기능 강화(발전계획 전략목표5)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구분 |
주관부서(겸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22 |
제출처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4. 03. 27.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