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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03.27. 작성자 이정수 조회 24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정명: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2. 입안 배경

 

 ◦ 교무학생처의 과중한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신속성 및 행정지원 효율성’ 저하
 ◦ ‘Student First Dongguk’ 집중 관리를 위한 학생지원 기능 강화(발전계획 전략목표5) 

 

 

 

3. 주요내용

 

  •  ◦ 교무학생처 → 교무처(통합 학사행정 지원), 학생처(통합 학생생활 지원)로 분할
  • 신구조문대조표

 

 

 

4. 의견 제출

 

구분

주관부서(겸 규정관리부서)

부서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22

제출처

jungsoolee135@dongguk.ac.kr

 

 

 

2024. 03. 27.

 

 

 

기획처장